사장님, 50만원 지원금 받아가세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총정리 A to Z 📝

사장님들, 매달 나가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을 시행합니다. 1 복잡한 서류는 이제 그만! 아주 간단하게 신청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크레딧 을 지원받을 수 있는 꿀팁, 지금부터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 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 (개업일) 2025년 5월 1일 이전 에 개업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한 업종) 유흥업소나 도박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 대표 1명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 요건에 맞는 1곳만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잠깐! '24년 또는 '25년에 개업했다면 매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업 이후의 월평균 매출액을 1년(12개월)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시) '24년 11월 5일에 개업해서 '24년 말까지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올바른 계산: (5,0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3억 원 → 지원 대상!   잘못된 계산: (5,000만 원 ÷ 57일) × 365일 = 3억 2천만 원 → 지원 대상 아님  💰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50만 원의 크레딧 을 카드로 지급받습니다.  이 크레딧은 아래와 같은 곳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대표자 본인 부담분 모두 사용 가능)...